
[뉴스추적=황규문기자]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시설을 둘러싸고 현장 확인에서 물 고임과 실제 이용상태 미흡이 확인됐지만, 설치 당시 입지 적정성과 침수 원인, 농지법상 후속 조치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610-0406631)에 대한 2026년 10월 15일자 답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농지이용실태 협의 과정 중 해당 시설을 현장 확인했으며, 당시 시설에 물이 고여 있었고 버섯재배시설로서의 실제 이용상태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답변에는 현장 확인 대상과 조사 범위, 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 시설 설치 당시 입지·배수 검토 여부, 물 고임의 원인과 주변 농경지에 미친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현장 확인에서 문제가 관찰됐다는 사실과 법령 위반이 확정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답변만으로 농지법 위반이나 시설 설치에 따른 침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그 판단 근거와 후속 조치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성은 남아 있다.
이에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와 점검표, 관련 사진, 실제 이용상태 판단 근거, 농지법상 후속 조치 검토 기록, 설치 당시 인허가 및 입지·배수 검토 자료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행정 판단의 근거와 처리 경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물 고임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결과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다.
현장 확인 결과가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지는지, 설치 당시 검토와 현재의 관리가 적정했는지는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
향후 정보공개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하고, 보령시의 조사 범위와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