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육성법" 시행 반년, 법률·학문·산업으로 읽는 치유관광의 정확한 뜻

치유관광타임스 기획 | 치유관광 바로알기 

「치유관광산업법」 시행 반년, 법률·학문·산업으로 읽는 치유관광의 정확한 뜻

기고 · 이용근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웰니스관광대학원 주임교수 겸 글로벌치유관광협회장)

 

 

■ 한눈에 보는 핵심 3줄

① 치유관광은 법률 용어입니다. 2026년 4월 9일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의합니다.

② 핵심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건강의 회복과 증진입니다. 그냥 쉬러 가는 여행은 힐링여행일 수는 있어도 법이 말하는 치유관광은 아닙니다.

③ 치유관광은 치료가 아닙니다. 진단·시술은 의료관광의 영역이고, 치유관광은 예방·회복 중심입니다.

 

치유관광은 흔히 "힐링여행"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법이 시행된 지금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법률은 치유관광의 수단, 목적, 형식을 모두 정해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과 정부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치유관광이 실제로 무엇인지, 왜 '힐링여행'이라는 설명이 부정확한지, 그리고 창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법령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원 논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세 가지 정의


 

▶ 법률 — 치유관광산업법의 정의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문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수단은 치유관광자원, 목적은 건강의 회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 형식은 관광활동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이 말하는 치유관광이 아닙니다.

수단

목적

형식

치유관광자원회복·증진관광활동

 

▶ 학문 — 건강을 만드는 자원과 회복하는 환경

학문적으로 치유관광은 "자연·문화·인적 자원을 매개로, 일상권을 벗어난 체험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꾀하는 예방 중심의 관광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세 갈래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헌장(1946)은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으로 규정했습니다. 안토노프스키(1979)의 건강생성론, 곧 살루토제네시스는 무엇이 병을 만드는지보다 무엇이 건강을 만드는지에 주목합니다. 치유관광자원은 바로 이 '건강 자원'을 관광으로 묶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숲길을 걸은 뒤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은 기분 탓만이 아닙니다. 울리히(1991)와 카플란(1995)의 회복환경 이론은 자연 경관이 생리적 스트레스와 주의력 피로를 낮춘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 산업 — 치유관광시설업과 치유관광서비스업

법은 치유관광사업을 시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눕니다. 시설업은 치유관광 목적의 시설을 운영하고, 서비스업은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판매합니다. 시설 없이 출발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 1인 창업과 학생 창업의 현실적 입구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5.3.20) / WHO Constitution(1946) / Antonovsky(1979) / Ulrich et al.(1991) / Kaplan(1995)

 


2. "힐링여행"이라는 설명이 왜 부정확한가


 

"힐링여행"은 기분과 인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치유관광은 자원·목적·형식이 정해진 법적 개념입니다. 같은 여행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치유관광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 가장 흔한 혼동 — 의료관광

의료관광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시술을 받는 활동이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치유관광의 목표는 회복과 증진입니다. 그래서 치유관광 상품 설명에 '치료', '완치' 같은 표현을 쓰면 법적으로도, 신뢰 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구분의료관광웰니스관광(국제)치유관광(국내 법률)
대상환자건강한 일반인 중심일반 국민, 회복이 필요한 사람
목적질병 치료·시술건강 유지·증진건강의 회복·증진, 삶의 질 향상
주체의료기관호텔·스파·리트리트치유관광사업자(시설업·서비스업)
근거의료법국제 통용 개념치유관광산업법(2026.4.9 시행)

 

▶ 효과의 근거는 어디까지인가

리(Li, 2010)는 산림욕 뒤 면역 지표가 달라졌다고 보고했고, 슈발리에 등(2012)은 맨발로 땅에 닿는 접지(earthing)의 생리적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회복환경 이론과 함께 치유관광의 과학적 설명 틀을 이룹니다.

출처: Li(2010), Environmental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15(1) / Chevalier et al.(2012),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3. 치유관광산업법의 정확한 진술


 

치유관광산업법은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할 일을 정한 법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지원할지를 규정합니다.

법에 담긴 주요 장치는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과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 실태조사와 종합정보체계,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그리고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입니다.

※ '재량 등록'이 핵심입니다 — 치유관광사업 업종이 새로 생겼지만, 문체부는 등록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은 가능하지만, 등록하면 지원·인증·홍보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제정에서 시행까지

시점내용
2024.8.26김윤덕 의원 등 10인 법률안 발의(의안번호 2203192)
2025.3.20배현진·김윤덕 의원안을 통합한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4.1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2026.4.9 ★법률 시행
2026.4.21문체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2026.6.1문체부, '외래객 유치 특화 웰니스 관광지 20선' 선정(곳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2023)

약 8,302억 달러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 전망 ·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 자료, 문체부 인용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2203192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5.3.20, 2026.6.1)

 


4. 어떤 상품이 진짜 치유관광인가


 

판정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원·목적·형식 세 요소가 상품 설계에 모두 드러나는가입니다.

사례판정이유
사찰 명상 + 번아웃 회복 1박 2일● 진짜 사례자원(사찰·명상), 목적(스트레스 회복), 형식(일상권 이탈 체험)이 모두 명확
맨발걷기길 + 전후 심박변이도 측정● 진짜 사례법이 예시로 든 자원을 쓰고, 회복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
온천 지역 숙박 패키지▲ 조건부온천은 치유관광자원이지만, 회복 프로그램 없이 숙박만 팔면 일반 관광상품
경치 좋은 카페 투어○ 비유일 뿐'힐링'은 되지만 건강의 회복·증진을 목표로 한 설계가 없음
관광지에서 받는 피부 시술× 의료관광의료기관의 시술 행위로, 치유관광이 아니라 의료법의 영역

 

 


5. 1인 치유관광서비스 창업으로 잇기


 

시설업은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지만, 서비스업은 프로그램 설계력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협력 숙소·체험장과 제휴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SNS로 판매하는 1인 크리에이터 모델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구분치유관광시설업치유관광서비스업
핵심치유관광 목적의 시설 운영치유관광 프로그램 기획·운영·판매
초기 자본부지·건물 등 큰 투자프로그램·인력 중심, 소자본
1인 창업 적합도낮음높음

 

▶ 따라 하는 4단계

① 자원 발굴 — 우리 지역의 숲길, 온천, 사찰, 전통음식 등 치유관광자원 3가지를 적습니다.

② 프로그램 설계 — 자원 하나에 회복 목표 하나를 연결합니다. 예) 사찰 명상 + 번아웃 회복 1박 2일.

③ 콘텐츠·판매 — 체험 영상과 블로그로 신뢰를 쌓고, 스마트스토어 같은 1인 쇼핑몰에서 판매합니다.

④ 제도 연계 — 지자체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예비창업패키지·RISE 신청서의 실현가능성 근거로 법 시행을 제시합니다.

 

※ 다만 — 업종별 세부 등록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업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 오해○ 실제
치유관광 = 힐링여행법은 자원·목적·형식을 정했습니다. 쉬러 가는 여행만으로는 치유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치유관광은 병을 고친다목표는 회복과 증진입니다. 진단·치료·시술은 의료관광과 의료법의 영역입니다.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문체부는 등록을 재량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등록하면 지원·인증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웰니스관광과 치유관광은 다른 말인가요?
A. 개념상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치유관광이 한국 법률에 근거한 용어로서 등록·인증·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Q. 치유관광자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법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을 예로 듭니다.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 숲, 바다, 농촌, 한방, 명상, 요가, 전통문화와 예술로 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혼자서도, 대학생도 창업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치유관광서비스업은 시설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RISE 사업, 창업동아리, 해커톤에서 프로그램을 시제품처럼 만든 뒤 예비창업패키지로 이어가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Q. 정부지원사업 신청서에는 어떻게 쓰나요?
A. 심사자는 문제-해결-차별성-실현가능성을 봅니다. 문제를 수치로 제시하고,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해결책을 보여주세요. 법 시행과 등록 제도는 실현가능성의 근거가 됩니다.

 

Q. 치유관광 관련 자격도 생기나요?
A. 법은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규정합니다. 자격 명칭, 시험, 응시요건은 하위법령과 문체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법령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A.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지역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 정책 발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출처

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6.4.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김윤덕 의원 등 10인(2024.8.2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92) — 국민참여입법센터
3. 문화체육관광부(2025.3.20). 치유와 회복 추구하는 '웰니스관광' 육성 토대 마련 — 원문 보기
4. 문화체육관광부(2026.6.1). 「치유관광산업법」 시행 원년, '케이-웰니스 관광' 본격 육성 — 원문 보기
5. World Health Organization (1946).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6. H. L. Dunn (1959). High-level wellness for man and socie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49(6), 786-792
7. A. Antonovsky (1979). Health, Stress, and Coping. Jossey-Bass
8. R. S. Ulrich et al. (1991). Stress recovery during exposure to natural and urban environm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1(3), 201-230
9. S. Kaplan (1995). The restorative benefits of natur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5(3), 169-182
10. H. Mueller & E. L. Kaufmann (2001). Wellness tourism.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7(1), 5-17
11. M. Smith & L. Puczkó (2009). Health and Wellness Tourism. Butterworth-Heinemann
12. Q. Li (2010). Effect of forest bathing trips on human immune function. Environmental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15(1), 9-17
13. C. Voigt, G. Brown & G. Howat (2011). Wellness tourists: In search of transformation. Tourism Review 66(1/2), 16-30
14. G. Chevalier et al. (2012). Earthing: Health implications of reconnecting the human body to the Earth's surface electrons.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291541
15. Global Wellness Institute.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 원문 보기

 

작성 2026.10.15 21:47 수정 2026.10.15 21:4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치유관광타임스 / 등록기자: 이용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